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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2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