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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소유자와 창고 수요자를 잇다, 창고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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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 신규/변경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절차 ]
창고업 등록/ 변경 신청> 접수> 심사> 결재/승인> 등록증 발급(등록대장등재)> 교부
*심사 반려 시 물류창고업 등록 재신청
□ 신청
1) 신규 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2) 변경 신청
- 변경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심사
1) 신규 신청
▶ 등록신청서 검토 및 심사 :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 등록요건 및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조회
2) 변경 신청
▶ 변경신청서 검토 : 면적 10/100 이상 증감, 상호 및 주소/대표자변경, 창고종류/규모 변경시
3) 등록의 결격사유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신고서작성
1) 사업승계
▶ 양도·양수신고
- 양도·양수신고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 법인의 합병신고
- 합병계약서 사본
-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임원이 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2) 휴폐업
▶ 법인 : 법인의 의사결정 증명서류
3) 법인해산
▶ 법인 해산 증명 서류
□ 고려사항
▶ 폐업, 법인해산 : 등록증 반납(연계)
▶ 사업승계 :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