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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류창고업 등록절차]
작성자 : 경제진흥원
등록일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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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 신규/변경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절차 ]


창고업 등록/ 변경 신청> 접수> 심사> 결재/승인> 등록증 발급(등록대장등재)> 교부

*심사 반려 시 물류창고업 등록 재신청 


□ 신청

1) 신규 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2) 변경 신청

- 변경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심사

1) 신규 신청

▶ 등록신청서 검토 및 심사 :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 등록요건 및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조회

2) 변경 신청

▶ 변경신청서 검토 : 면적 10/100 이상 증감, 상호 및 주소/대표자변경, 창고종류/규모 변경시

3) 등록의 결격사유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신고서작성

1) 사업승계

▶ 양도·양수신고

- 양도·양수신고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 법인의 합병신고

- 합병계약서 사본

-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임원이 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2) 휴폐업

▶ 법인 : 법인의 의사결정 증명서류

3) 법인해산

▶ 법인 해산 증명 서류


□ 고려사항

▶ 폐업, 법인해산 : 등록증 반납(연계)

▶ 사업승계 : 등록증 발급


(주요 질의사항 답변) 

*해당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질의

-->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정책자료실-물류창고업 등록절차' 등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