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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냉제를 제품으로 인정해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
작성자 : 부산광역시
등록일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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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보냉제는 ‘제품’으로 포함돼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3일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례 이내로 제한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식품 배송에 필수인 보냉재가 규제로 불가능해질 수 있어 우려를 표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포럼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물류신문(https://www.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