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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확대 선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10-24

공고 제2025-12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1270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확대 선정 결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 선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