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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2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1270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확대 선정 결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 선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