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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77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 –778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