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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뉴스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1-06

국토교통부훈령 제 1814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