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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의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4월 활동실적 점검회의 첫 개최
- 기업지원, 위험점검, 무역안보조사 실적 등을 매월 점검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5월 1일(목)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약칭 미대본)」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1)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2)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3)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ㅇ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ㅇ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과 4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에 관세청의 수입철강 유통이력관리 및 원산지 일제단속,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관·부가세 납기 연장 및 공익관세사 서비스 제공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 그 외에도 관세청 ‘미대본’은 자체적으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왔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지원단
ㅇ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및 자동차·부품류가 실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연계표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3월 18일, 자동차·부품류 4월 18일
ㅇ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미국 관련 무역통계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미국 전용 통계메뉴도 신설했다(4.9). 대미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수출입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일·주간 단위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2) 위험점검단
ㅇ 한국철강협회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4.23)
ㅇ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상품이 국내로 저가·덤핑수입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14일부터 100일 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할 위험이 높은 기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특혜 원산지 기획검증에도 착수했다.
3) 무역안보특별조사단
ㅇ 미국의 고율관세·수입규제를 회피하거나 한국산 프리미엄에 편승하려는 목적의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집중 수사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청(HSI), 각종 협회에도 결과를 공유하고 정보교환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4.21)
□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혼란함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자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지금 관세청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ㅇ “매월 ‘미대본’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