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