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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작성자 : 경제진흥원
등록일 : 2023-03-31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중 일부 개정 사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던 것을, 
전속운송 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집·배송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2.5톤 이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 질의사항 답변)
*개정고시안은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질의
--> 해당 고시문은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물류동향-정책보도자료'에 등록 및 첨부파일 참조